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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정258
공동주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주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포항시 북구 B 상가 중 C 호 등 24개 상가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로서 위 공동주택 관리 등 제반 업무에 관하여 위 D를 대리하는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증축 ㆍ 개축 ㆍ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E와 공모하여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경 위 B 상가에 18㎡ 상당의 불법 컨테이너 및 24㎡ 상당의 지붕 및 기둥을 설치하여 증 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위 B 상가 부설 주차장 497.26㎡ 중 94.5㎡를 F 등에게 점포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차임을 받는 방법으로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고발인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 휴대 폰 가게 점주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집합 건축물 대장, 설계 도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1의 4호, 제 35조 제 1 항( 공동주택 무허가 증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포괄하여, 부설 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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