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1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공동주택( 지상 4 층) 의 소유자로서, 2015. 10. 경 위 주택 지상 1 층 2대 분 부설 주차장 중 1대 분 공간을 원룸으로 만들어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