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의 다세대주택 1 층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경부터 2015. 12. 18.까지 위 주택 지상 1 층에 있는 부설 주차장 (37.32 ㎡) 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한 주차장 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의 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