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주)G(이하 ’G‘)의 대표이사 H과 공무차장 I가 공모하여 2009. 3. 2. ~ 2010. 10. 28.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J(이하 ’J‘) 대표이사 K 명의의 공사시공각서 6장을 위조한 후, 2011. 2. 8.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민사소송은 J이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던 대명천 오수차집관리 시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인바, 원고인 J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 발주처 통보용으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피고인 G에서 실제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자료로 공사시공각서들을 제출한 것으로, 그 공사시공각서들은 G이 J에서 제출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발주처 통보용 이면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J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이므로, G의 H이나 I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1. 5. 13.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H,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L 진술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