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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28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 23.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408동 13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A, 피고소인 E, 피고소인은 용역도급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용역도급계약서는 피고인과 E이 작성한 것으로서 E이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중구 수표로 27(저동2가)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

1. 각 용역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1쪽,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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