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전남 강진군 C아파트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D과 상호 협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D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에 있는 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2014. 7. 8.자)
1. 각 감정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근로계약서(수사기록 68-69면)
1. 수사보고서(보육시설 점검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가운데 해당 근로자들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