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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82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22:55경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 1길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영천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위 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C과 D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자,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레간자 승용차를 급정거 하거나 좌우로 방향을 급하게 바꾸어 순찰차를 들이받으려고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따라오지 마라!”고 말을 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따돌리고 레간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쫓아온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22:55경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 1길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도주를 하면서 경북 영천시 한방로 우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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