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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15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태풍 아케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5』

1.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으로부터 전 북 완주군 I(2 층 )에 있는 게임기 70대를 양수 받아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발급하는 10,000원 상당의 “1 시간 무료 이용권” 카드 1매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사이에 위 “J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 태풍’ 게임 기 40대와 ‘BADA90000'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의 “CREDIT” 창에 10,000점을 생성해 주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을 원하는 경우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BANK” 창의 점수 10,000점 당 “1 시간 무료 이용권” 카드 1매를 종업원을 통하여 교환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이 소지한 위 카드 1매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57』

2. 피고인 A, C은 전 북 완주군 I(2 층 )에서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는 업주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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