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동포( 조선족 )로서 2015. 3. 경부터 전자금융 사기단( 속칭 보이스 피 싱) 의 인출 총책 성명 불상자( 위 챗 메신저 닉네임 ‘C’ )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의 인출 책을 담당해 왔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8. 22:30 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운송 책으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 (G )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 (H),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 (K)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 4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한 통장 사본 등 (F, I)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물건 사본
1. 위 챗 대화내용 (A - 총책 ‘C’)
1. 피의 자 A 휴대전화 복원자료( 위 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데 다가,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편취 금 인출에 일조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