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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4다2251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와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이 원고의 아버지인 D의 부(父)이자 원고의 조부(祖父)인 C과 동일인이고, 위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제3자에 대한 처분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친인 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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