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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49163
부동산컨설팅비용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교섭단계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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