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7 2015다23229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력용기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압력용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제작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가처분 압력용기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