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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7377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는 피고에게 2013. 1.에 2,998,549원 상당의 경유를, 2013. 8.에 5,164,194원 상당의 경유를, 2013. 9.에 662,610원 상당의 경유를 각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합계 8,825,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 법원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5.경 피고에게 공급한 석유제품은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6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었던 사실, 피고는 2014. 2. 13.경 주식회사 진경정비에서 그 소유인 C 차량의 엔진 인젝터와 피스톤을 수리하였는데,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카본이 많이 축척되어 있고 피스톤 헤드부에 크랙이 많았으며 인젝터의 압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노즐 분사구가 넓어져 후적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과 2013. 8. 및 2013. 9.에 공급한 각 경유는 모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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