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14:30경 위 D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00ℓ를 83고6281호 이동판매차량의 탱크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옥천군 경제과에서 2014. 2.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4군데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2014. 2. 25. 위 4개의 시료 중 이동판매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 이외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이의시험요청을 하여 다시 검사하였으나 2014. 3. 11. 동일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1997. 9. 29. 제작된 차량으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격막이 있어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섞이지 않게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3. 11. 4. D와 함께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석유이동판매차량 전문수리 업체에 점검을 맡겼는데, 이 사건 차량의 밸브가 노후화되어 석유제품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어 노후화된 밸브를 교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4. 5. 16. 이 사건 차량의 석유제품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 정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5% 등유 등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채취한 4곳의 시료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만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