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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구단3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직원이 2017. 1.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2개의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15% 내지 20% 정도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를 ‘이 사건 혼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위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2017. 4. 20.이며, 만일 원고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개월 15일로 변경 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를 명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7. 1. 22. D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였는데, 주유소를 양수하여 영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시료 채취를 받았다. 혼유 사실이 적발된 자동차용 경유는 D가 주식회사 에이피에쓰에너지(이하 ‘에이피에쓰에너지’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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