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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노17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E주유소 및 U주유소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다.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 R가 등유 하차 과정에서 실수로 등유를 경유저장탱크에 주입하여 등유가 일부 섞이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고의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5. 9. 24. D을 통하여 E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2,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9. 30. E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2015. 10. 15. 자동차용경유 시료 5개에서 약 5%의 가짜석유제품이, 시료 3개에서 약 10%(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통상 5~10% 경우 약 5%로 판정하고, 통상 약 5% 단위로 판정한다

)의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5. 9. 25. D을 통하여 U주유소에 경유 4만 리터를 4,2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9. 30. 및 같은 해 10. 1. U주유소에서 자동차용경유의 시료 11개를 채취하였고, 2015. 10. 14. 위 시료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대표자 L에게 통보하였다. 마) L는 2015. 11. 17. 평택시로부터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바 L는 U주유소 부지, 건물 및 제반 시설물을 임대차기간 2015. 5. 11.부터 2017. 5. 11.까지, 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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