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에 한 23,55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14. 6. 12.에 한 6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지상 4층의 창고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부분’이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① 2013. 11. 5.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5.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다음, ② 2013. 12. 11. ‘건축법 위반 고발조치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갑 제11호증의 3)를 하고, ③ 2014. 1. 2. 이행강제금 23,55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4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3층 부분’이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① 2014. 4. 8.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4. 5. 7.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다음, ② 2014. 5. 8.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갑 제12호증의 3)를 하고, ③ 2014. 6. 12. 이행강제금 67,4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 내지 3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1 내지 4층)이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① 2018. 8. 2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갑 제1호증)를 하고, ② 2018. 12. 26. 이행강제금 89,14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4,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4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1 내지 3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