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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구합8579
이행강제금 독촉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부분 및 이행강제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C 목장용지 90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4.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를 허가 없이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2011. 5. 16. 20일 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6.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며 2011. 6. 29.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19. 무단 용도변경(작업장 900㎡), 증축(사무실 31.5㎡, 보일러실 2.89㎡) 행위(최초 적발이후 일부 원상복구된 부분은 제외되었다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시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처분을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2. 11. 2.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및 재산압류예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1. 5. 위 처분을 송달 받았다.

3)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재산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 3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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