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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2구단295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부터 ㈜신일건업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0. 건설현장 옥상에 자재를 내려놓고 계단으로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오던 중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좌측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2010. 6. 11.부터 2010. 10. 1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2.경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2.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건국대학교병원, 2012. 2. 22.자 및 2012. 5. 23.자 각 진단서)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 2) 피고 자문의 가 제3-4, 4-5 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및 경도의 퇴행성 섬유륜 팽윤 소견 등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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