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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4구합3459
추가상병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2. 4. 8. 16:00경 C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제거작업을 하다가 캐노피 구조물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퇴골 전자간 골절, 척골주두골 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측 상하치골지 골절, 우4, 5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 위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요천추 신경총손상, 마미증후군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馬尾症候群]은 척추마취 후유증의 하나로 척수마취 후 방광ㆍ직장ㆍ항문 괄약근의 마비, 회음ㆍ하지의 지각ㆍ운동부전 등의 마미신경섬유군의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척추마취 시행시의 감염, 소독액 등이 원인이 되며 척수 수막염의 형태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도 있다. 에 의한 신경성 방광, 상세불명의 요실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요천추 신경총손상은 인정되나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상세불명의 요실금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천추 신경총손상에 대해서만 추가상병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0.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20.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4. 2. 17.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5. 15. 심리회의를 개최하여 요역동학 검사 결과 등 의학적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리하기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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