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C의 1/2 지분을 D과 함께 상속하고, 2011. 8. 9.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가 2012. 11. 23.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3.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은 그 때부터 원고(1/2), 피고(1/4), D(1/4)이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D으로부터 그 공유지분권 행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이하 ‘이 사건 지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다.
(1) 2011. 10. 6. 임대인 피고, 임차인 F(G와 동업)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매월 1일 선불), 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지층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층 제1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매월 1일 25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피고 통장에 계좌이체하고(3항), 250만원은 권리금 100만원, 관리비 50만원이 포함된 금원이다
(4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3호증). (2) 2013. 10. 8. 임대인 피고, 임차인 G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50만원(매월 1일 선불,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지층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층 제2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등기부등본상 하자 없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잔금지급 전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상 하자 및 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료 및 시설비, 관리비 총액은 임대인(B 은행구좌로 입금한다.
실제 매월 임차료는 100만원이며, 관리비 150만원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