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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6307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ㆍ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4.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2층 내지 4층(등기부에는 3층 건물이지만 실제 4층에 조립식 주택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기간 2009. 5. 15. 원고는 당심에서 제1임대차계약이 2009. 4. 15.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이 2009. 5. 15.인 점을 전제로 일관하여 주장을 한 점, 제1임대차계약서(갑 제17호증)는 2009. 4. 25. 작성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은 2009. 5. 20.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09. 5. 15.부터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터 2011.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층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 C과 합의하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2009년경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월차임 150만 원(부가세별도), 기간 2011. 3. 15.부터 2012. 3.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제2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다가, 2018.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의 보안키 2개중 1개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임대부분에는 현재까지 피고 C 소유의 집기, 비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

피고 C(피고 C, 그의 딸, 피고 B 계좌에서 송금됨)은 2009. 4. 21.부터 2017. 12.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114,753,000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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