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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고단6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으로부터 당 진시 G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골조공사 부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0. 21. 09:36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54 세 )에게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신축공사 현장 9 층에서는 거푸집 동바리 정리 및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낙 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 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수평면 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낙 하물방지 망을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가 2미터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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