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E에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중구 F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 주차설비 철골기계 설치공사 ”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G, 2 층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울산 중구 F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인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3. 11:30 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51 세 )에게 위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4.5 미터 높이의 격 납 레일 상부에서 주차설비 3 단 카트 하부의 가이드 롤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동식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고, 추락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근로 자가 안전모 턱 끈을 조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감시ㆍ확인하여야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나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 자가 고소작업 시 이동식 작업 발판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나 근로 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시 ㆍ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동료 근로자에 불과 한 J에게 현장을 맡겨 둔 채 만연히 피해자 I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