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1년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00. 8경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O연합회 및 사단법인 P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를 총괄하는 회장인 사람 D는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제4대 이천시의회 의원 역임. , 피고인 B은 2001. 8. 10.경부터 이천시 O연합회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7.경부터 2009. 7.경까지 사단법인 Q협회 이천시지회 및 이천시 O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재무 및 회계를 총괄하였으며,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P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2000. 8.경부터 이천시 O연합회 및 사단법인 Q협회 이천시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2006. 7.경부터는 이천시 O연합회 상임부회장 및 사단법인 R 복지회 이천시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합회 및 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0. 8.경부터 2009. 5.경까지 이천시 O연합회에서 총무부장으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5.경부터는 이천시 O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무총장인 B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비롯한 연합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S 공영주차장 수입금 업무상 횡령
가. 범행 경위 피고인 D, A, B, C은 이천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S 공영주차장에서 징수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차명계좌인 주차장 관리소장 T 명의 농협계좌(U)로 따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D, A, B, C은 2006. 3. 17.부터 2010. 3. 5.까지 S 공영주차장 수입금 중 일부 금액을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소장 T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