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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74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다.

피고들을 비롯한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2015. 3. 9. 10:00경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 K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압수수색 실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① 위 사무실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피고들은 휴대폰의 저장물을 출력 또는 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핸드폰을 압수하였다.

③ 피고들은 노트북 저장물의 출력 또는 복제가 가능함에도 원고 A, B의 노트북을 압수하였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노트북을 압수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이 훨씬 지난 2015. 4. 7.에 반환하였다.

④ 피고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원고들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수색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5. 3. 12. 10:30경 원고 C, D를 화성서부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한 다음 위 원고들이 화성서부경찰서를 방문하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위 원고들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위 원고들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및 라인 메신저 대화방을 확인하여 수색하고 일부 메신저 내용을 파일로 변환하여 압수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은 ㈜ K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 K의 직원인 사실, 주식회사 케이에이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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