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3908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에게 3,333,333원, 원고 C에게 3,333,333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24. 피고와 서울 송파구 D 에이동 상업시설 EB-214호, 215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각 호실별로 5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항 분양대금 중 원고들이 입금한 500만 원은 향후 정계약의 전환 체결시 본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된다.

제3항 원고들은 2016. 6. 30.까지 분양계약금 잔금을 입금하고 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원고들이 2016. 6. 30.까지 정계약으로 미 전환시에는 원고들이 입금한 제2항의 입금 금원은 피고에게 자동 귀속된다.

피고가 정계약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계약전환요청에 1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과 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들에게 위약금으로 제2항의 원고들이 입금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30. 정계약을 하기 위하여 모였다.

원고들은 정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111,950,000원을 피고가 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호실에 대한 가스와 수도 등의 시설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피고는 2016. 7. 1.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121,9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호실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21,950,000원을 지급하여 정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6. 24.자 계약의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