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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2196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일본산 녹차류 및 녹차제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 4. 23.부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바, 원고들은 2008. 9. 18.부터 2012. 7. 27.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을 신고번호 D 등 총 84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ㆍ통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일본에서 이 사건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2012. 6. 25. 원고들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밀수입 및 수입신고가격 저가신고)로 조사를 착수하여 2012. 7. 5.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월별결제내역 등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 자금흐름보고서(회계담당직원인 E이 보관ㆍ관리), 이면가격표, 업무인수인계보고서(직원 F 등이 작성) 등(을 제4호증의 2 내지 33)의 자료(이하 ‘이 사건 압수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압수자료와 원고들이 사용한 은행계좌 등을 조사한 후 2012. 9. 7. 이 사건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원고들을 입건하였고, 2012. 9. 13. 및 같은 해

9. 14. 원고들에 대하여 총 84건의 수입신고 건에 관하여 관세 538,628,450원, 부가가치세 171,095,520원 및 가산세 356,232,390원의 합계 1,065,956,360원(= 538,628,450원 171,095,520원 356,232,390원)을 부과하는 세액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4건을 제외하여 별지3 전체 부과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80건으로 정리하여 그 부과금액을 1,064,930,22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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