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게임 중독, 조울증, 성인형 ADHD,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해 가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8. 경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가끔 신체 일부 경련 발생 등을 호소하면서 K에서 초기 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 주관적인 고통감 및 정서적 혼란 감이 상당하나 이를 인지적 강점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예 민성은 있으나 부정적이고 불유쾌한 정서 경험을 처리하는 데 두려움과 함께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고통감 및 혼란 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는 소견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게임에 몰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