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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06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

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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