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 온 동네 친구인 피해자 D(당시 46세)이 평소 피고인의 처와 같은 직장에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지나치게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15~2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쇄골 아랫부분을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