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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7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21:35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6세)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휴대용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약 2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접이식 칼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상을 가한 것으로,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극히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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