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2:3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병신들이 지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온 후 커터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 오른쪽 볼, 왼손바닥,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