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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0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9층에서 법인 부동산인 ‘E’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법인부동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위 D빌딩 9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전 회사 종무식을 하다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고소인을 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고소인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자 정신을 차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완력으로 고소인을 화장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눕힌 후 고소인의 어깨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혀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힘이 약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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