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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엘지 옵티머스 LTE)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726』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조건만남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3. 22: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506호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너 한번 기절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가 주인이고 넌 노예야, 한번만 토 달면 2:1로 해 버릴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뺨과 목의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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