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C의 아들인 D, 딸인 E, 사위인 F이 피고인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위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D, E, F이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우편발송하고, 2013. 3. 29. 위 김천소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 F, E은 2012. 11. 4. 20:30경 고소인에게 C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인이 거절하자 D은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5대 정도 때리고 목을 조르고, E은 고소인의 왼쪽 다리를 잡고 밀고, F은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에게 이빨이 3개 정도 흔들리고 머리 뒷부분에 혹이 나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말리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고, 그 외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E, F은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