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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92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종양절제수술 등으로 뇌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언행, 달아난 공범인 아들과 부산까지 동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규모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뇌종양절제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당심의 판결전조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을 만나러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아들의 농간으로 영문도 모른 채 이 사건에 가담한 셈인데 정작 절취품은 주범인 아들이 가지고 달아나서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인바, 위와 같은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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