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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100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경 상세 불명의 섬망, 경막외 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지적 장애 3 급으로 반복성 우울 장애, 알코올 의존 증 등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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