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2013고단16』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할 당시 술에 취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아 준 사주가 거짓말이라 기분이 나빠 이를 항의하러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실토하였고, 나아가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한 점, 원심 판시 제1의 범행의 절취품은 그 자리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고스란히 회수되었지만 원심 판시 제2의 범행에서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금팔찌는 피고인이 그 행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탓에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이 앞으로 일이 잘 풀려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