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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18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은 수준인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아이고 O복지원에서 성장하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지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생활고를 모면하고자 저지른 것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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