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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5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8.경 피고와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 서구 B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식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4. 21. 8:0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정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비닐 절연 동전선 43m가 절취되어 정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2:30경까지 절취된 전선 부분을 알루미늄 전선으로 복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20:53경 다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정전사고’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정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누군가 동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선을 절단하였으나 알루미늄 전선인 것을 확인하고 절취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다음날 11:00경까지 절단된 전선 부분을 복구하였다.

전기공급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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