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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2가단333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양식장 운영 원고는 1991년경부터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넙치 등의 어류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국전력’이라 한다)와의 전기공급계약 1)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과 계약종별 농사용(병), 계약전력 저압 88KW, 공급방식 3상 4선식으로 정하여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이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데 동의하였는데, 전기공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26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④ 약관 제39조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시 피해 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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