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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5193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서하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5,1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 B 지상에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서하(이하 ‘피고 서하’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서하와 사이에서 피고 한전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관한 건설안전종합보험계약(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도급업자배상책임)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서하는 2012. 12. 26. 이 사건 공사 당시 전주를 이전한 뒤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된 지상 전선만 연결하고, 지중 전선을 연결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2012. 12. 27. 오후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기(보일러), 난방배관, 수도배관 등이 동파되었고, 동파로 파손된 배관을 통해 물이 흘러나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서하의 책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하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된 지중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서하는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한전의 책임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한전은 피고 서하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을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피고 서하는 당일 작업 내용, 자재출고, 익일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현장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한전에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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