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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가단57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에 본점을 두고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2. 6. 2. 피고와 계약전력 3,100kw, 계량전압 22,900V으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다.

나. 2018. 3. 9. 11:25경 피고의 고덕변전소 보호설비에서 삼성전자 평택공장 수전설비 고장이 감지되어 고덕변전소에서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고객선로 2회선에서 차단기가 자동 개방되었다.

이로 인하여 순간전압강하가 발생하여 원고 공장에서 가동 중이던 생산설비가 멈추게 되어 일부 설비가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제6항(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피고의 기본공급약관 제49조 제4호를 준용한 것이다.

6.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 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도는 사용제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한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생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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