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2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72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3.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시재와 수금한 돈 합계 223,000원과 휴대용 체크카드 단말기 1대, G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 위 단말기와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4. 8. 29.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인천 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I 만화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W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10.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8: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해자 L이 빨래를 걷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9. 13. 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04: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만화방에서 피해자 O가 식사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교통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