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 노란색 코팅 장갑 1켤레(증 제4호),...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4. 09:30경 대구 동구 C건물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E 산타페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21:20경 부산 북구 F상가 2동 112호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H 산타페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7. 05:30경 부산 사하구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K 파란색 봉고 프론티어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8. 04:58경 울산 남구 L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N 검정색 로체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2. 3. 15. 05:08경 포항 북구 O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P(여, 59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마스크와 후드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후 들어가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는 틈을 타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18.5cm )를 들이대고 “OOOO 죽인다, 금고문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 있던 현금 4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5. 04:35경 부산 해운대구 Q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