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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큠로리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에 있는 서울숲 교차로를 뚝도정수장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이마트 성수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위 청소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7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3, 4, 6 경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F이 상당히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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