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큠로리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에 있는 서울숲 교차로를 뚝도정수장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이마트 성수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위 청소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7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3, 4, 6 경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F이 상당히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