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