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1 2018고정70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 영농조합’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경 공원구역인 충주시 E 소재 대지에 충주시 F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 6. 월경 준공 승인을 받은 다음( 이하 그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017. 6. 1. 경부터 이를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소파, 침대, 냉장고 등을 가져 다 놓고 G로 하여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건축신고 대한 협의 회신,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변경 관련 추가자료 제출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G의 부탁으로 2017. 6. 1.부터 2017. 9. 30.까지 선수 훈련용으로 이를 대 여하였고, 이후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G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4개월 간 사람의 기와 침식( 起臥寢食 )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최초 단속 (2017. 7. 21. 경) 당시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2017. 11. 경) 의 이 사건 건물 내외부의 시설이나 집기류 배치 상태 등 현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