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국립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정읍시 C에 있는 농업용 창고( 대지면적 186㎡, 건축면적 86.45㎡, 지상 1 층) 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 순경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위 피고인 소유의 농업용 창고 건물 내부에 방 (50.9 ㎡) 과 화장실 (7.25 ㎡) 등을 설치하고, 외부 대지에 정화조 시설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고용 건물 58.15㎡를 양봉 홍보용 건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농업용 창고 건물이 있는 대지에 사방을 벽돌로 쌓고 철판으로 지붕을 덮은 관정보호시설 건축물 3.0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사진( 순 번 6, 16, 25번) [ 정화조를 포함한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변경된 구조 및 내부 마감 자재 등을 보면 현재 건물의 내부 모습이 일반적인 창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양봉 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건물의...